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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0.11.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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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 「보험업법」 개정(‘20.5.19)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20.11.20일 시행)
 
*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
 
금번 개정은 이와 같은 「보험업법 개정사항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험업법 개정 이유 (’19.7.29, 고용진의원 대표 발의) >
 
18.12보험업법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이 신설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보험업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 규정한 반면,
 
- 보험업법은 발기인등으로 규정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회사 ·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여 보험업법 개정 추진
 
이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규제*,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업무범위 등을 함께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험모집 비중 규제(25%rule))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2
 
개정 내용
 
[1] 「보험업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대상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변경됩니다.
 
(현행)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개정)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현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20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17년 시행령 개정)
 
(개정)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단계적으로 적용(’2166%’2250%’2333%‘2425%)
 
(참고) 카드슈랑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 카드업권 등으로 구성된 카드슈랑스 활성화 TF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
 
[3]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행)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등을 규정
 
*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순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 ->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을 참조하여 개별 보험사가 보험요율 결정
 
(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i)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ii)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
 
* (차량정보 관리) 차량정보 전산망 구축으로 정확한 보험금 지급, 수리기간 단축
 
** (차량수리비 연구)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92년부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중이나, 법령상 근거 부재


3
 
시행 일정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금리인하요구권 :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19년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대비 185%, 실제 금리인하가 이루어진 건수가 전년대비 191%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어 가는 중인 것으로 확인


< 보험업권의 연도별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수용 건수 (단위 : ) >
구분
'17
'18
'19
총계
접수건수
8,306
12,167
34,705
수용건수
4,906
6,444
18,801
 
* 보험업법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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