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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11.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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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했다.
  ○ 조사 대상은 219개 공급업자와 24,869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6,212개 대리점(응답률: 25.0%)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이하 3개 업종의 응답 비율(%)을 제시할 때는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를 각각 , , 로 표기하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대리점의 응답을 기준으로 서술함

(유통구조) 3개 업종 모두 전체 매출 중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가 많아(57.1%, 73.0%, 74.4%)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 3개 업종 모두 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이 높았다.(87.2%, 98.8%, 90.4%)
  ○ 가전(71.1%)과 석유유통(68.9%)은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았으나, 의료기기(66.1%)는 비전속거래 비중이 높았다.
(영업정책) 대리점 판매가격의 경우 3개 업종 모두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상당수 나타났다.(12.7%, 12.5%, 15.5%)
  ○ 대리점보다 직영점의 거래조건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3개 업종 모두 높게 나타났고(32.5%, 32.6%, 22.1%), 특히 가전(34.0%)의 경우 온라인 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에 비해 낮다는 응답 역시 높았다.
(불공정행위 경험) 3개 업종 모두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나(81.0%, 81.1%, 84.5%), 행위별 세부질문에 있어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업종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ㅇ (가전) ①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키거나(25.5%), ②거래처 정보를 요구하는(8.4%)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ㅇ (석유유통) ①판매목표 미달성 시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판매목표 강제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고, ②다른 사업자의 제품 취급 금지를 전제로 공급하는(32.9%)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도 나타났다.
ㅇ (의료기기) ①대리점의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거나(14.6%), ②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32.4%)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제도개선 필요 및 애로사항) 다수 ?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3개 업종 평균 26.8%),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 신설(23.7%), 대리점거래 교육 및 법률 조력 지원(19.5%)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 표준계약서에 대해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48.5%, 47.4%, 39.7%)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13.9%, 9.7%, 15.1%)는 응답보다 많았다.
  ○ 한편,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46.2%, 61.8%, 65.7%) 등 애로사항이 나타났다.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12월)
  ○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동의의결 제도 도입,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중임(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본 통계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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