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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1.2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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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육시설과 과  장 정영린
사무관 전수문(☎044-203-6302), 주무관 황상민(☎044-203-630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연 2회 이상)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 도입
◈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의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시설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 제정(2019.12.3.)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ㅇ 시행령은 12월 4일(금)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다.
 ㅇ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ㅇ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시행: 공포 1년 후)되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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