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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시행(2006년) 이후 여성 근로자 비율 6.92%p, 관리자 비율 10.7%p 증가

2020.11.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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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여성 근로자 비율 37.69%, 관리자 비율 20.9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 결과>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위원장: 고용정책실장)는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총 2,486개사(공공 340개사, 지방공사.공단 151개사, 민간 1,995개사)의 2020년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9%, 관리자 비율은 20.92%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대비 각각 6.92%p, 10.7%p 증가했다.

2016년 제도 시행 이래로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체 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여성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의 경우에도 신규 제출 대상기업의 확대(300인 미만 지방공사·공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로 인한 한시적인 비율하락으로 이들을 제외한 기존 대상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은 전년 대비 각 0.23%p, 0.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여성 고용 비율은 공공기관이, 여성 관리자 비율은 민간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형태별로 여성고용 비율 및 관리자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이 지방공사·공단, 민간기업보다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하여 공공부문의 여성 고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별(30개 분류)로는 여성고용 비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순으로, 관리자 비율은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공업2(1차 금속, 운송장비)”의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이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여성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장일수록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조치>
2020년 여성 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대비 70%)에 미달한 1,205개사(공공기관 148개사, 지방공사.공단 96개사, 민간기업 961개사)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21.4.30.)토록 하고, 동 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제출(’22.4.30.)받아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수준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부진사업장 명단 공표 및 임금현황 활용 계획>
2021년 명단공표는 3년(‘18~‘20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실시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관보)에 6개월간 게시되며, 가족친화인증 배제(여성가족부) 및 조달청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5점)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배제 조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전체 사업장에 대해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및 임금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출토록 하여 기업 스스로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임금현황자료는 현재 데이터 오류 수정 등 분석이 진행 중이고 분석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통해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임금격차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신규 적용사업장 및 부진사업장 등에 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상현 (044-202-7472)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남지민 (02-6021-122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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