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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11월 27일) 개최한다!

2020.11.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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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11월 27일) 개최한다!
- 생명윤리법 제정 후 최초로 수립되는 생명윤리 기본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열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참고2)‘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 공동 주관으로 11월 27일(금) 오전 10시「생명윤리 기본정책(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생명윤리법 제7조에 따른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과학계·윤리계·정부위원 등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및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1.24)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본정책(안) 소개 후 생명윤리분야 전문가 등의 토론(좌장 : 이윤성 국생위 위원장)으로 진행된다. (참고1)
‘생명윤리 기본정책’은 생명윤리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서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수립되는 것이며,
2018년 12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생명윤리의 역할 정립 및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수립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산하에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16회 이상의 회의와 공동 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이번 기본정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될 기본정책(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3)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크게 △제도적 기반구축, △생명윤리 가치의 실질적 구현, △생명 관련 신기술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등 3개 목표로 나누어, 목표별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상 재정립, 공공생명윤리 소통플랫폼 구축,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제도, 배아·생식세포·인체유래물 공적 관리, 유전정보 등 개인정보보호·활용, 생명 관련 신기술에 대한 위험 평가와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 인간대상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정책을 마련하고, 의생명과학의 급속한 발달과 신기술의 등장,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정책(안)은 공청회 의견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공청회 참여 방법 (세부내용 참고1)
아래 링크로 등록(등록 완료시, 등록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확인 메일을 받게 됨)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MssqCSGESgaqWJ4vlA1how
*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 02-737-8446, ccmmhn86@nibp.kr
<붙임> 1. 「생명윤리 기본정책(안)」공청회 개최 계획
2.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개요
3. 「생명윤리 기본정책(안)」주요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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