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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폐농약용기류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증액 심의 진행중[서울신문 2020. 11. 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11.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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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농약용기류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증액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 2020.11.27일 서울신문 <매년 예산 없다는 공단 올해도 방치된 농약병>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독극물 성분이 묻어 있는 농약병은 환경공단을 통해서 버릴 수 있도록 법에 규정


② 환경공단 호남권 환경본부 관계자는 "폐농약병 수거 비용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환경부 등 정부도, 지자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관련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책무 규정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시행규칙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농약용기류는 생활폐기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음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폐농약용기류 등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발생량 : 2016년 72,458천개 → 2017년 73,511천개 → 2018년 70,437천개 → 2019년 조사중
** 수거량 : 2016년 59,178천개 → 2017년 61,794천개 → 2018년 62,737천개 → 2019년 64,165천개


②에 대하여 :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 증액 국회 심의중


○ 폐농약용기류의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증액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진행중


- 더불어,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분담방안을 지방자치단체(처리책임 주체), 한국작물보호협회(농약 생산자), 농협(농약 판매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거율을 제고해 나갈 예정임


※ 한편, 한국환경공단(호남권환경본부)은 수거보상금 예산소진 이후 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위탁수거사업자로 하여금 우선 수거하여 수거사업소에 보관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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