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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 수입금지

2020.11.2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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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벨기에 정부가 육계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벨기에산 가금류(, 오리, 조류 등) 식용란의 수입을 1127()부터 금지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프랑스 접경지역인 서부 플란데런(West Flanders)주 메넨(Menen) 소재 육계농장(1개소)*에서 HPAI(H5N5)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함
    * 농장내 6개 계사에서 사육하는 육계 모두 살처분 예정
   ㅁ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다.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올해 10월 수입이 허용되어 아직까지 수입실적이 없으며, 가금육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ㅁ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과 일본 등 여러 국가에HPAI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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