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2017년 5월부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서튜러정100밀리그램(한국얀센(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
□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19~‘23)’ 2021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총 4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과제별 ’21년도 추진계획이 담겨있다.
○ 시행계획(안)은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에 대해 실시한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계획을 보완하여 수립되었다.
□ 세부 주요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방향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
○ 내년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 특히 급여화시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 개선, 의료비기준 인하, 지원기준 단순화 등 제도개선으로 제도 접근성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 아울러 장애인, 어린이 등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공서비스 확대, 장애아동에 특화된 재활 치료·건강관리 모형(모델) 시행 등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수가 개선,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방향2.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 국가 의료 질 수준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 필수의료 및 환자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적정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기반(인프라) 유지 및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입원실·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 여건 개선 수가 시범사업 등 필수 의료인력 고용을 위한 보상을 확대하고,
- 중증외상환자 처치 수가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수가 마련 등 의료의 공공성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국가단위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제도 간 조정·연계를 강화하고, 평가지표 정비 및 신규 지표 도입·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체계를 마련(’21.하)한다.
< 방향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제도를 개선하여 시행(’21.1월~)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과제를 추진한다.
○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다·이상 의료이용자 대상 맞춤형 상담, 교육 등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 건강보험 재정 점검(모니터링) 및 분석, 이상경향 사전 예측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약제 급여 재평가 및 약제군(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별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방향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 보다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 지난 ’18년 시행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의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22년 시행 예정인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하위법령 제·개정안 등 다음 단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소득수준 및 의료접근성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경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한다.
□ ’21년도 시행계획은 금일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계획을 확정하고 국회 보고할 계획이다.
< 별첨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
< 산정특례 대상 희귀·중증난치질환 확대 및 중증화상 등록기준 개선 >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시 입원·외래 0%∼10% 적용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지정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 (정의) 유병(有病)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
- 신규 지정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1,014 → 1,078개)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할 예정이다.
*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53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4개
○ 또한,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가(L20.85) 신설(‘20.7월) 및 시행(‘21.1월)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산정특례 적용하여 적정치료 보장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따라서,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백만 원에서 1천2백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백만 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산정특례 대상 중증화상의 등록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 중증화상은 화상정도, 면적, 부위에 따라 4개 질병군으로 등록일로부터 1년간* 외래·입원 본인부담률 5%의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었다
*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6개월 연장 가능
① 2도 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인 경우 (특정기호 V247)
② 3도 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인 경우 (특정기호 V248)
③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 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인 경우 (특정기호 V249)
④ 흡입, 내부 장기 화상인 경우 (특정기호 V250)
- 하지만, 안면부 등(③ V249) 화상은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자의 96.1%, 진료건수 95.3%, 총 진료비의 71.9% 차지하고
< 2019년 중증화상 산정특례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
등록자
(구성비)
|
실수진자
|
진료건수
|
총진료비
(구성비)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소계
|
18,698 (100)
|
22,177
|
181,312
|
64,300(100)
|
56,304
|
7,996
|
①2도와 체표면적20%
|
505 (2.7)
|
948
|
5,067
|
11,428(17.8)
|
9,899
|
1,529
|
②3도와 체표면적10%
|
140 (0.7)
|
339
|
2,558
|
5,754(8.9)
|
5,023
|
731
|
③안면부 등
|
17,981(96.1)
|
21,431
|
172,846
|
46,259(71.9)
|
40,609
|
5,650
|
④흡입, 내부장기
|
72 (0.4)
|
137
|
841
|
860(1.3)
|
773
|
87
|
- 수진자 대부분(19,222명, 89.7%)이 화상이 자주 일어나는 수부, 족부의 화상으로 외래를 통하여 진료 받은 대상자로 중증화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2019년 안면부 등(V249) 입원·외래 현황 >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분
|
실수진자
|
입내원일수
|
총진료비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계
|
21,431
|
289,516
|
46,258
|
40,610
|
5,648
|
입원
|
7,272
|
128,488
|
36,231
|
31,362
|
4,869
|
외래
|
19,222
|
144,055
|
9,770
|
9,003
|
767
|
약국
|
7,354
|
16,973
|
257
|
245
|
12
|
(사례 1) 이**(2세, 남)은 손 부위 2도 화상으로 ’18.3월∼’19.2월까지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기간 중 5회 화상진료를 하였으며, 총진료비 34만 원중 1만7천원 본인부담
- 또한,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기간 1년 ~ 1년 6개월이 지난 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반흔구축성형술(운동의 제한이 있는 화상부위 시술), 식피술(피부이식) 등
- 이에 따라 중증이거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경우와 특례기간 만료 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안면부, 수부, 족부 등(V249) 화상은 2도 이상이면 산정특례 등록
▶
안면부, 수부, 족부 등(V249) 화상은 3도 화상으로 입원하거나, 외래는 3도 화상 후유증으로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
산정특례 종료일로부터 담당의사 의학적 판단하에 6개월 연장
▶
등록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등록’ 하여 수술개시일로부터 1년 적용
* 반흔구축성형술,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산정특례 개요
2. 희귀질환 지정 기준
3. 산정특례 대상 추가 희귀질환 목록(68개)
별첨 1.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