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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들에게 들어보는 해양환경보호의 길

2020.11.30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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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을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12.3.(목)-4.(금) 양일간 ‘UN해양법협약상 지역협력 및 해양환경보호’이라는 주제로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대면·비대면 혼합(하이브리드)형식으로 개최합니다.
ㅇ 외교부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법 관련 국제학술행사로, 해양법 현안에 대한 학계와 실무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해양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96.10월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


※ 이 회의에서는 11.24.(화) 0시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
- ▴현장 참석자 인원 제한, ▴연설시간 외 현장 참석자 마스크 착용, ▴좌석별 거리(4㎡ 당 1명) 확보·손세정제 비치 등    
  
□ ITLOS 재판관, 학계 주요 인사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국가들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양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주변국과의 협력에 있어 해양법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사에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의 축사 및 백진현 ITLOS 재판관(전 ITLOS 소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부소장, △마르키얀 쿨릭(Markiyan Kulyk) 외 2인의 ITLOS 재판관, △페마라주 라오(Pemmaraju S. Rao) 전 국제사법재판소 임시재판관, △닐뤼퍼 오랄(Nilfer Oral) 싱가포르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학계와 실무자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해줄 것입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UN해양법협약 상 국가들의 협력 의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제도화한 모범 사례, △분쟁수역 내 해양과학조사 협력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및 규율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 △해양환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 외교부는 이번 학술회의가 국제해양법 현안에 대한 유관기관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제해양법 규범 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국내외 해양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포스터
2.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프로그램.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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