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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20.11.30.(월) 한국경제「부동산정책 끝없는 헛발질...전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0.11.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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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 내용 >

‘20.11.30.(월) 한국경제는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제하 기사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 등 부동산 실책으로 아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도

① 약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② 월소득이 300만원,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4인가구 대학생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③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을 찾기 힘들어짐

< 정부 입장 >

한국경제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기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건강보험 정책 및 국가 장학금 지급제도의 취지를 크게 오해한 것으로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부는 주택가격 시세와 공시가격간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다만, 상기 기사에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된 사례로 인용하고 있으나, ’18년부터 ‘2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는 시세 9억 초과 주택을 주된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변화가 없음
* 공시가격 현실화율
9억 초과 : (’18) 66.1% → (’19) 67.1% → (’20) 72.2%
9억 미만 : (’18) 68.5% → (’19) 68.4% → (’20) 68.1%

②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관련,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고액자산가·고액연봉자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8.7월 발표한 건강보험제도 부과체계 개편안에 피부양자 요건*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1단계 개편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2년부터 2단계 개편안 운영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할 계획임
* 피부양자 소득요건 : (~'18.6) 종합소득 연 4,000만원 → (1단계, '18.7~) 종합소득 연 3,400만원 → (2단계, '22.7~) 종합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피부양자 재산요건 : (~`18.6) 과세표준 9억 이하 → (1단계, `18.7~) 과세표준 5.4억 이하 → (2단계, `22.7~) 과세표준 3.6억원 이하
< 다만, 5.4억, 3.6억 이상이더라도 연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20.12.1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대부분은 소득요건으로 인한 것으로서, 재산에 따른 탈락은 약 3.3%(17,000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음

⇒ 상기 기사에서는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51.6만명 모두 재산으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

③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인원은 큰 변동이 없음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재산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총액 및 지원대상 인원의 변동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④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총액*은 지속 증가 중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총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체적인 지원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님
* (지원총액, 조원): (‘18) 20.3 → (‘19) 26.1→ (‘20.10월누적) 25.4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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