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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산업입지법·새만금사업법·도시재생법·건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12.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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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새만금사업법]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 및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도시재생법]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정사업 지원 특례제도 도입
[건축법] 품질인정제도 도입 및 50만 이상 지자체 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건축법」개정안과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단지의 환경·에너지·안전·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정보통신·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업단지 지정요청 권한 등을 부여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

새만금 내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새만금 규제자유특구 특례 도입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역 내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이 그린산업 등 핵심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③ 새만금 스마트도시 추진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새만금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 승인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사업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정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도입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 간소화

그간, 지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침에도 동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할 경우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은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甲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계획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예전처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시의회 의결을 다시 거칠 필요가 없어지자 선정 후 바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②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도시재생 전체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중복으로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친 국가지원 사업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③ 도시재생 계획 변경의 간소화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국가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활성화계획 변경권한을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의 절차를 개선하였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

④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특례 범위 확대

지난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인정사업의 경우,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문화시설 등 건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정사업이 보다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건축자재 관리 강화 및 지역거점 안전체계 구축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 등으로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의 성능과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고 불량 건축자재의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자재성능,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재만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요 >

· (목적) 자재 성능 및 공장 품질관리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유통·시공현장을 불시 점검함으로써 불량자재 생산·유통 근절

· (대상) 복합자재, 방화문, 내화구조 등 화재안전 관련 품질관리가 필요한 주요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

②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물 전생애주기 동안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법률상 센터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설치가 제한적이었다.
*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이에 따라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센터 설치 확대를 하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개정사항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축법」개정과 관련하여 품질인정제도의 경우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산업입지법」, 「새만금사업법」개정을 통해 신규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되어 기후 환경위기 대응, 경제활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산단 내 5·6공구, 약 3.7㎢)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하여 한국판뉴딜과 미래 수소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새만금청장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등도 새만금 신산업 육성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줄어들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인정사업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특례 도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법」 개정을 통해 화재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에 따른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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