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날,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2020.12.02 환경부
목록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수도권 전역에서 전국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서울은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시 과태료 환불,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시 이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2월 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607대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시·도별 적발 차량 : 서울 1,655대, 인천 959대, 경기 1,993대


□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은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해당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문의


○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관내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저공해조치가 모두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수도권 외 지자체는 지원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 예정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된다.


□ 운행제한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유인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도 시행의 효과는 높이고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마다 충분한 예외 대상을 두고 있다.


<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주요내용 />  구분  경기도·인천시  서울시  단속 내용  ·'20.12∼'21.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20.11월말 기준 138만대)  단속 예외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1.3월)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21.3월)   → 추후, 저공해조치 명령 예정 (시·도지사)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0.12월)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21.3월까지 제외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21.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시 환불 또는 취소
 
○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발송과 우편으로 지속적으로 운행제한 제도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 앞으로도 차주가 운행제한 시행 사실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 모바일 전자고지(휴대전화 문자안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송달 및 확인, 등기우편 도달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내 받지 못한 차주 중심으로 집중 안내


□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39만대로 늘렸으며 내년에도 지원 규모를 44만대로 확대한다.


○ 2021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지원 비중을 높이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이번 계절관리기간 중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을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불편없이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붙임 1. 계절관리기간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20.12.1).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현황('20.11월).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김용범 제1차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심포지엄 축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