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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로쇠수액 양여기간 확대로 주민소득 향상

2020.12.0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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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로쇠수액 양여기간 확대로 주민소득 향상
- 양산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으로 주민소득 향상지원 -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은 국유임산물(고로쇠수액) 무상양여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2021년 고로쇠 수액 양여 신청서 제출 안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은 매년 당해연도 1월에 국유림보호협약 마을에 양여 신청되어 2월부터 3월까지 고로쇠수액 채취하였다.

○ 남부지방의 따뜻한 날씨로 3월 초순 이후 고로쇠수액 생산량이 떨어지는데 반해 채취기간이 짧고, 특히 수액생산량이 많은 1월에 채취가 불가한 점 등 주민소득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있었다.

□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이고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국유임산물 양여 절차를 앞당기고 양여기간을 확대하였다.

○ 금년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전 준비하여 2020.1.1.부터 양여 승인되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양여기간이 1개월 증가한 것이다.

○ 2021년도 양여분에 대하여는 따뜻한 기후로 수액채취 시기가 당겨짐을 반영하여 금년 12월부터 채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11월까지 고로쇠 수액채취 허가자 교육을 실시하고, 12월 초순까지 양여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충이 해결되고 산촌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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