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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완화

2020.12.0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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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완화
- 산림일자리 규제개선, 자격취득을 위한 관련분야 범위 확대 -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분야 구직자 및 목재관련 업체들을 위하여 산림 일자리 분야 규제개선 성과 중 금년도 시행된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 산림청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벽을 낮추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을 통하여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다.

○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목재등급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기준에 따를 시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했으나 금년 법 개정(2020.6.2.)으로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이 추가되었다.

○ 개정 전에는 자격취득 기준을 기사 등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분야 2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등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한 임업인들이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면 자격증 기준으로는 불가하였으며,

○ 산림 및 임산가공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또는 1∼5년에 이르는 관련 분야 경력 기준을 갖추어야만 가능했다.

○ 금년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이 기사에서 산업기사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 완화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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