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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안전·편익 높이는 방안 논의

2020.12.02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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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셋째 날인 12.2.(수) 오후 ‘코로나19 상황 하 재외국민 보호강화’제하의 주제토론을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재외공관의 모범적인 영사조력 사례를 공유하고,
ㅇ 내년 1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영사조력법”)」시행을 앞두고 국민 안전 및 편익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보여준 모범사례로서 주페루대사관, 주이란대사관, 주네덜란드대사관의 활약을 공유하고 여타 공관으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주페루대사관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현지에 고립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를 지원하였고,
ㅇ 주이란대사관은 세계 각국이 이란발(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항공 노선의 운항이 중지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귀국 항로를 마련하였으며,
ㅇ 주네덜란드대사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재국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촉구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을 통해 한국에 무사히 귀국하게 된 일반 국민들의 체험 사례가 발표되었다.
ㅇ 김태훈․최인애 부부는 남극으로 여행을 가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망망대해에 고립된 상황에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등 총 4개 공관의 도움을 받은 사례를 설명하였으며,
ㅇ 미얀마 유학생 최재희씨는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막힌 상황에서 주미얀마대사관과 한인회가 주선한 특별기를 통해 귀국한 체험을 발표하였다.

□ 이어서, 서강대학교 하상응 교수는 영사조력의 적정 범위와 방식에 대한 발표를 통해 참석한 재외공관의 영사조력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강형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2021년 1월 영사조력법 시행에 대비한 외교부의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전영욱 주두바이총영사는 “영사조력법 시행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법적 의무로서 영사조력을 제공해야 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ㅇ 김세웅 주이르쿠츠크총영사는“재외공관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영사협력원 증원과 처우개선을 통해 높아진 국민적 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영사협력원) 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직무수행약정서에 따른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 보호 활동 수행

□ 이번 회의를 주재한 외교부 이헌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내년 영사조력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동시에 금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노력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수준 높은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 행사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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