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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부터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

2020.12.17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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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내년부터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

    - 고퇴이하자 보충역 처분 폐지하고, 신체 건강하면 현역 처분 -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를 마련하여 2020년 12월 16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서 결정하였고, 고퇴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 없이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다. 그중 신체등급 1급∼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 복무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학력 폐지 결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되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안) 비교표 >
< 종 전 > < 변 경 >
신체등급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
입영대상


전시근로역



신체검사
고졸
고퇴 보충역 (희망시 현역병입영대상)
중졸
중학중퇴
이하
신체등급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
입영대상


전시근로역



신체검사
고졸
고퇴
중졸
중학중퇴
이하

*2019년 고퇴이하 보충역 처분 : 3,134명(중퇴 이하 128 / 중졸 252 / 고퇴 2,754), 현역 희망 629명

□ 이번 개정은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을 맞추고,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였습니다.

* 2019년 문신사유 보충역 처분 : 19명
 
□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 없이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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