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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공간으로 거듭날 대학 찾는다…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공모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청서 접수…3월 말 최종 2개 대학 선정

대학 내 기존 건축물 활용, 지방공사 참여, 지자체 지원 의지 등 평가 강화

2021.01.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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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2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금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며, 선도사업(경쟁률 약 10:1)에 이어 많은 대학의 관심과 참여가 예상된다.

선도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도심 내 대학은 충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공모는 대학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허용하며, 이를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효율적 공간 활용이 기대된다.
*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0%미만이어야 하며, 캠퍼스 혁신파크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함

선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지역 실정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동 사업시행도 가능해진다.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산업단지로서의 개발타당성’(25→30점) 및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의지’(10→15점)의 평가 배점을 강화한다.

공모 신청대상은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에 소재한 캠퍼스 제외*)이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 인구 과밀방지 등을 위해 서울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불가(산업입지법 제7조의2)

선정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수도권 약 95억 원, 지방 약 190억 원)로 지원받는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및 기업 역량강화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18일(월)부터 3개 부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9일(화)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해 3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교육부(www.moe.go.kr),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정부 관계자는 “기존 캠퍼스 혁신파크 3개 대학 선도사업이 모두 차질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모에서도 우수사업을 발굴해 성공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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