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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2021.03.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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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수입 개방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가공식품 소비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소비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축산물 유통여건이 지속 변화하고 있으며
    * 농축산물 수입량(aT): (’16) 34,832천톤 → (‘18) 35,971 → (’20) 37,473
    * 통신판매 거래액(식음료·농축산물 / 배달음식): (‘19) 170천억원 / 97천억원 → (’20) 260 / 174
  농축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등으로 원산지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원산지 위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서, 기존의 원산지 관리방식으로는 원산지 관리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①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등급제, ② 가공식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 강화, ③ 농축산물 생산․수입부터 소비까지 원산지 관리 체계화 ④ 비대면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① 첫째, 전국 156만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원산지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점검주기 및 점검방법을 차등화한다.
  우선, ‘21부터 ‘22년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28만개), ’23년 음식점, ’24년 판매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유통현장에서의 수입 및 가격상황 등에 따라 음식점·전통시장 등 접근이 용이한 업체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져 왔으나,
  - 앞으로는 그간의 원산지 표시 상황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 156만개 업체(판매업체 43만, 가공 28, 음식점 85)를 중점관리업체(40점이하), 관심업체(41~79점), 우수업체(80점이상) 등 3단계로 등급화하고,
  - 중점관리업체는 월 1회, 관심업체는 반기 1회, 우수업체는 2년 1회 등 점검주기를 차등화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입고내역 등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 점검방법도 차별화한다.


② 둘째,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가공식품 원산지 단속을 기존 소비자 접점의 유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의 최종 소비품 위주의 단속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사용하는 원료용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농관원에서는 그간의 가공식품의 원산지 위반 단속 사례를 분석하여 원료용 농축산물에 대해 유통경로별(수입-제조·가공-소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을 차단하는 기획단속을 중점 추진하고,
    - 농관원의 시군단위 2~4개 사무소를 하나로 권역화(전국 46개 권역)하여 매월 2회 이상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③ 셋째, 관계기관(관세청·식약처·검역본부·aT) 협업을 통해 수입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유통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수입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유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농관원에서는 수입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관세청)* 및 수입축산물 검역·유통 이력정보(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산물 국영무역 수입정보·학교급식 납품정보(aT),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 등을 연계하여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추적·회수하여 농산물의 수입·유통이력을 추적하는 제도로 2022년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
  - 지금까지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기관별 정보를 필요 시 개별적 협조를 통해 공유하는 소극적 연계 수준으로 유통경로별(수입-제조·가공-소비) 부정유통에 대한 신속하고 상시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웠다.

④ 넷째,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전국 9개도 지원에 사이버 거래 전담반을 구성하여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사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업체 및 농식품에 대해 현장단속이 실시된다. 
    * 통신판매 적발실적: (’17) 82건 → (’18) 201 → (’19) 278 → (’20) 592(전년대비 112.9% 증가)

⑤ 다섯째, 생산자와 수입업자, 가공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원산지 단속 특사경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도 강화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과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중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급제와 연계 추진하여 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음식점은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도·소매 유통·판매업체는 명예감시원(10,763명)을 활용하여 현장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원산지관리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의 원산지 단속 전문성 제고와 전국 특사경 역량강화 워크숍, 가공업체 현장실무 중심 수사학교 운영, 특사경 전문교육 등을 확대한다. 
   * 농식품교육원 특사경 실무역량 강화 위탁교육, 법무연수원 수사실무과정 등
   * 농관원 특사경: 1,110명(기동반 170, 일반단속반 110, 지원단속반 830)
□ 농관원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보다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원산지 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위반 시 철저한 처벌을 통해 투명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서도 원산지 관리방식 변화에 맞추어 원산지 허위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산지 표시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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