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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2조원 지원

□ 고용을 유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과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1조원 지원

□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에게 1조원 지원

2021.04.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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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월)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①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청년고용 특별자금 개편 내용 >
  개편전 개편후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업체당 3천만원
대출금리 기준금리+0.4%~0.0% 고용유지시 0.4%p 인하
(기준금리+0.0%~△0.4%)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73% (’21.2Q 기준)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5월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 1조원 >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 고용연계 융자지원 추진 >
 
4월 12일(월)부터 시행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예산으로 기편성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을 활용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의 특징은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21.3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이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매출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4월 12(월)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를 통한 신청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월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1 또는 6, 예시 1961 또는 1976년)
- 화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2 또는 7, 예시 1962 또는 1977년)
- 수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3 또는 8, 예시 1963 또는 1978년)
- 목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 또는 9, 예시 1964 또는 1979년)
- 금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5 또는 0, 예시 1965 또는 1970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우창훈 사무관(☎042-481-3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추진계획(안)
 
□ 지원목적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
 
□ 지원대상 : 10.7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21.3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74.4만개 : 집합금지(11.7), 영업제한(50.5), 매출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12.2)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3.1일 이후인 소상공인
 
-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허위·부정 신청 등
 
□ 지원규모 및 융자조건
 
지원규모 : 0.5조원 (소상공인정책자금 활용)
 
대출금리 : 2.0% 고정, 대출실행후 1년간 고용유지시 1.0%로 인하
 
* 1년차 : 2.0% → 고용유지시 2~5년차 : 1.0%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운영방식 : 소진공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심사) 소진공 지역센터가 결격사유 확인 등 간편심사 (1~2일 소요)
 
* 확인 : 세금 체납, 신용정보등재, 연체여부, 상시근로자 수
 
- 심사 통과시 신청자에게 문자등으로 대출승인 통보
(약정)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약정,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 약정 체결
 
(금리 감면) 대출 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금리 1%p 감면하는 특약을 체결하여 재약정 없이 금리 인하 시행
 
* 1년후 소진공이 상시근로자 확인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시스템에서 금리 변경 및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 (감면기준) 건강보험 1년간 상시근로자 평균으로 산정
 
* (예시) 신청당시 1명 → 1년 평균 0.92명(감면대상 제외), 신청당시 1명 → 1년 평균 1.08명(감면대상)
 
- (감면효과) 2~5년차 대출이자 1%p 감면으로 대출이자 25만원 절감
 
□ 신청시기·방법
 
(신청시기) ’21.4.12(월) 오전 9시부터
 
(신청방법) 신청일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현장대응 및 콜센터 운영
 
(현장대응)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고용연계 융자지원 프로그램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이용방법 등 안내
 
(상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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