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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공공기관(환경분야) 계약·사업관리」 점검결과 발표

2021.05.1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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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공단의 계약업무 全과정 실태점검

▷ 다양한 공정성·투명성 훼손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공계약 제도개선 방안  />  ① 내부 관리·감독 강화로 비리 발생요인 사전 차단  ▲계약의뢰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계약법 적용 명확화 ▲긴급발주 사전통제 강화 등   ② 제도적 장치를 마련·보완하여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향상   ▲입찰담합 징후 포착 강화 ▲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제안서 평가기준 객관화 등  ③ 직무관련자 배제를 철저히 하여 업무처리 공정성 제고  ▲직무관련자 이해관계 신고 철저 ▲공공기관 퇴직자 전관예우 예방 등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최창원 국무1차장)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20.10월~12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점검배경 및 추진경과



□ 연간 전체 공공조달(물품, 공사, 용역) 중 공공기관의 계약 규모는 약 54조원 수준으로 수요기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5년간 공공조달 수요기관별 구매 규모추이 />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  *(기타기관)시·도교육청, 지방의료원, 특별법인(농협중앙회, 중기중앙회 등)
 

□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입찰·계약관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점검 개요>

○ (점검대상)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 (점검범위)최근 5년간('16.1월~'20.6월)의 공공계약(9.1조원, 25,000건 상당)

○ (중점 점검사항)부당한 수의계약 등 계약과정에서 업체와 유착 여부,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사업비 산정 및 조정의 적정성, 기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계약법령 위반 및 부적정한 업무처리 유무 등



2 실태점검 결과



□ 점검 결과, '16년부터 '20년 상반기까지 체결된 두 기관의 공공계약 중 발주계획 수립, 입찰·계약, 기타 사업관리 등 계약업무 全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사례>

< 부정당 업자, 퇴직자 임원 재직업체와의 부당 계약 >

○ 입찰담합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와 사전 확인 없이 계약 체결      

○ 2년 이내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 체결  

○ 소속 임직원이 용역계약 상대방인 학회의 임원 등을 겸직하고 있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나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 훼손 >

○ 지자체 위탁사업 계약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국가계약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업체 가점 부여, 지방의원 등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 등의 적용 회피 

○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 용역임에도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취지 훼손 


< 입찰·계약 비리예방 시스템 운용 및 사후조치 미흡 >

○ 입찰담합 징후 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업체간 담합 징후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작성대상, 진단항목, 평가기준 등을 형식적으로 운용하여 포착 실적 전무

○ 재공고 입찰 등 예외적으로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감사원에 사후 통지해야 하나 미이행


< 계약심사 누락 등 사업관리 부실 >

○ 지자체 위탁사업 관련 계약시 원가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지자체의 계약심사가 필요하나 심사를 누락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내부자 또는 특정 전문분야 중심으로 편중·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저해 등


□ 확인된 실태 파악결과와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기관경고(12건), 징계·문책(1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4건), 환수·정산(8억원) 등



3 제도개선 방안



□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입찰·계약업무 관련 미비점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총 3개 분야, 1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선 방안 /> [개선방안] '공공부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계 구축' ㈎ 내부 관리·감독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보완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조달」주요 개선 과제 ㈎-① 계약의뢰 전산시스템 구축 ㈎-②지자체 위탁사업 관련 지방계약법 적용 철저 ㈎-③긴급발주에 대한 사전통제 강화 ㈎-④지명경쟁계약의 공정성 제고 ㈎-⑤직무상 비밀누설 방지책 강화  ㈏-①입찰담합 징후 진단 시스템 개선 ㈏-②평가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강화 ㈏-③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제고 ㈏-④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세부절차기준 마련 ㈐-①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리 철저 ㈐-②수의계약 시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강화 ㈐-③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개선 [문제점] 관리·감독체계 부실 업무절차·기준 등 제도적 미흡 준법·청렴의식 부족
 

○ 첫째, 발주계획 수립 및 입찰·계약 등 업무 全 단계에서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① 한국환경공단은 발주·입찰·계약 관련 사항이 전산관리되고 있지 않아 법령 위반, 부적정 업무처리 등 비리 발생 소지 사전 차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업무절차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주·계약의뢰 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 감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법령 위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점검대상 기관 모두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과 관련한 계약업무 추진 시 국가계약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업체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지방의원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체결 제한 등 지방계약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지자체 위탁사업 관련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체계약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내부규정도 정비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법령상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진 긴급발주를 남용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고, 긴급발주로 인한 입찰참가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유찰되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제공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 이에 발주계획 수립 시 일상감사를 통해 긴급발주 요건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위법·부당한 긴급발주를 최대한 억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이 성립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제도적 장치 마련·보완을 통해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① 점검대상 기관 모두 입찰담합 징후 진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담합 징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그동안 입찰담합 징후 포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입찰담합 징후 진단 대상에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형공사 계약을 추가하는 등 조정하고,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입찰담합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② 또한, 건설기술용역 및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하거나 특정분야 전문가에 편중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등 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건설기술용역 등의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는 등 입찰·계약과 관련한 평가위원회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발주부서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평가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계약과정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 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 평가 등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평가 종료 후에는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미공개 시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시 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대형공사 발주방법·시기의 적정성,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대형공사 중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대상 및 심사 시기 등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공사(낙찰율 86% 이하)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10% 이상) 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내부 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 셋째, 그간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① 점검대상 기관 모두 소속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는 등 소속 임직원의 준법·청렴의식이 부족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 교육과 점검을 통해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내부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임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②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발주기관 퇴직자가 계약업체에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계약업체로부터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서 조차도 제출받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 이에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전체 임원명단을 추가로 제출받아 퇴직자 재직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 前 수의계약 업체의 퇴직자 재직 여부를 사전 확인하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③ 한국수자원공사는 입찰참가 및 계약이 금지된 부정당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지연한 후 그 지연기간 중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도 양정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단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이 보유한 부정당업자 제재정보를 자체 전산시스템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망을 연계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지연기간 중 부당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조치 이전이라도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4 향후 추진계획



□ 12개 세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상기관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아가 정부는 이번 환경분야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규모가 크고 부패 위험에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부패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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