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정은경 청장,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

2021.05.15 질병관리청
목록

정은경 청장,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5월 15일(토) 오후 2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하였다.


 ○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의 변이 양성사례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 이번 방문은 임시생활시설의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시설운영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 13개소(5,26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의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자가격리면제자 등은 진단검사를 위해 단기입소(1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과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14일간 해당시설에 격리되며,


   - 인도발(發)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로 전환된다.


 ○ 최근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24.~),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격리강화 등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임시생활시설 입소자가 크게 증가하였다(2.24. 2,327명→ 5.14. 3,892명).


□ 현장을 찾은 정은경 청장은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시설입소자 증가에 따라, “증상 여부 모니터링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아울러 “해외에서 귀국하는 분들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낯선 시설에서 생활하는 불편함이 있겠으나, 


   -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격리해제 시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시설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 끝으로, 최근 인도에서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귀국한 인도 교민을 포함한 인도發 입국자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진단검사(2회)를 실시하고, 퇴소 후 7일간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빈틈없이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피시방 방역 상황 현장 점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