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6월부터 40년 이상·연면적 200㎡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2021.05.19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20.5.1.)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건축물*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 광주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20.4.4.)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하여 추진하며,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교통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 사용승인 후 40년 경과되고 연면적이 200㎡(약 60평) 미만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예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대상 및 수량은 변동 가능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


또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군 중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점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체 건축물의 38.8%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282만동에 달하는 등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예방접종 예약률 50% 넘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