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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통합정보시스템」기능개선 사업 완료

2021.06.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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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통합 정보 서비스 구축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기능개선 사업 완료
- 보육교직원 근무경력·교육이력 정보 조회 및 근무상황 신청 업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은 「‘20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이 완료되어 “보육교직원 통합 정보서비스”를 6월 14일(월)부터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보육교직원 대상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누리집(chrd.childcare.go.kr)‘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신청·발급, 교육신청 등 기존 서비스 외,

- ① 인사기록카드 관리, ②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 정보 관리,③ 근무상황 및 휴직·면직 신청, ④ 온라인 구인·구직, ⑤ 보육교직원 급여 조회, ⑥ 급여 모의계산 기능 등 보육교직원 관련 정보 조회 및 각종 신청의 온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았던 각종 증명서 이외에 보육교직원의 근무이력 및 자격내용, 교육 이수현황 확인서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

(지금까지는) 보육교직원이 자격/교육/경력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 ①지자체(민원24), ②임신육아종합포털, ③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 등 여러 사이트를 방문

(앞으로는) 보육교직원 전용서비스 창구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누리집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이력관리 내용 조회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 받음

-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보육교직원이 관련 정보를 안내받고, 본인의 자격․경력․교육 등 교직원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채용될 때 제출하는 채용신체검사서와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를 연계·활용하여 어린이집으로 제공되도록 하였다.

<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

(지금까지는)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채용 또는 이직 시 필요한 채용신체검사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체검사 후 지역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함

(앞으로는) 채용신체검사 후 지역보건소에 방문 없이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누리집’을 통해 어린이집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이외에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1곳)와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18곳)의 누리집 서버의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정보시스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였고,

스마트한 어린이집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관련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서식의 전산화로 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완료하였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여 보육교직원 본연의 업무인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지속적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 편리하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화면 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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