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정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임금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1.06.18 국토교통부
목록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중앙일보 등, 6.18.) >

ㅇ 적정임금제는 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에 해당
ㅇ 건설근로자 임시일용직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편
ㅇ 건설업에 임금 삭감은 없으며, 임금직접지급제를 통한 방지장치 기 마련
ㅇ 적정임금 도입시 신규·미숙련인력 고용 감소 및 노무비의 기업 전가 등이 우려

정부는 금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일 발표한 적정임금제는 20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건설산업 일자리 TF(노·사·정 등 참여)를 통해 15차례에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약 4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생산구조에 따른 임금삭감 등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건설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백2십만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4백만원)의 79%, 제조업 근로자(4백7십만원)의 67% 수준으로서 타 산업대비 낮은 수준입니다.(사업체노동력조사, ’20.12)v

* 건설업 임시일용직의 경우 직종별 전문 기술을 가진 기능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노동 강도가 강하여 타 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편


건설산업의 경우 도급자 우위의 생산구조로서 근로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고, 일감이 불규칙적으로 있어서 임금 삭감 요인이 상존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임금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청구한 노무비를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도급과정에서 임금 삭감을 제한하는 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건설사가 임금·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적정임금제는 지난 5월 27일 시행된 기능등급제* 분류에 따른 등급별 차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숙련도 등을 반영하여 적정임금 수준이 차등 적용될 경우 미숙련·신규 근로자에 대한 고용 감소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장경력·자격 등이 반영된 환산근로일수 기준으로 초·중·고·특급 분류


마지막으로 공사비 상승분이 기업에게 전가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공사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부는 향후 노동계·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적정임금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2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