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시범조사) 결과 발표

2021.06.25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5일 ‘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시범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김치산업진흥법」제9조(통계조사)에 따라 김치산업 육성․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처음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개요>

 

▶ 조사근거: 김치산업 진흥법 제9조(통계조사)
▶ 조사기관, 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문․전화․온라인 조사
▶ 조사기간(대상시기): ’20.5월 ~ ’20.12월(2019년)
▶ 조사대상: 김치 제조업체(430개소), 외식업체(1,629개소), 학교급식(323개소), 소비자(5,000가구)
  * 김치 제조업체: 2019년 김치제조 실적이 있는 업체 616개소 중 430개소 조사
  * 외식업체: 통계청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음식업종(한·중·일·서양식) 및 종사자수를 고려하여 제곱근 비례할당으로 1,629개소 조사
  * 학교급식: 교육통계서비스 2019년 전국 학교수현황 기준 지역 및 학교구분을 고려하여 비례할당으로 323개소 조사
  * 소비자: 통계청 2019년 장래가구추계 기준 지역 및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비례층화 할당으로 5,000가구 조사
▶ 신뢰수준․표준오차: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39~5.38%p
  * 김치 제조업체 ±2.60, 외식업체 ±2.42, 학교급식 ±5.38, 소비자가구 ±1.39

 2019년 김치 총 공급은 국내 생산 1,601천톤, 해외 수입 306천톤 등 1,907천톤으로, 수출 30천톤을 제외하면 1,877천톤이 국내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급되는 김치의 유형은 외식․학교급식 및 소비자 가구의 자가제조 김치와 김치 제조업체의 상품김치로 구분할 수 있다.
  2019년 자가제조 김치는 총 1,115천톤으로 외식업체와 학교급식에서 368천톤, 소비자 가구에서 747천톤이 제조되었다.
  국내 김치 제조업체에서는 2019년 486천톤의 상품김치를 생산하여 이 중 30천톤을 수출하였으며, 해외로부터 306천톤의 상품김치가 수입되었다.
 2019년 김치 총 수요는 가구 1,067천톤, 외식․학교급식 800천톤, 수출 30천톤 등 1,897천톤으로, 수출을 제외한 1,867천톤이 국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상품김치의 재고 및 유통과정 상 감모 등으로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 10천톤 발생 추정
  외식업체와 학교급식에서는 2019년 총 800천톤의 김치가 소비되었으며, 이 중 자가제조 김치는 368천톤, 상품김치는 432천톤으로 나타났다.
   - 수입김치의 약 88%가 외식․급식업체에서 소비되는 것을 고려하여 수입 상품김치 소비량을 269천톤으로 추정하여 반영하였다.
  소비자 가구에서는 2019년 총 1,067천톤의 김치가 소비되었으며, 이 중 자가제조 김치는 747천톤, 상품김치는 320천톤으로 나타났다.
   - 수입김치의 약 12%가 소비자 가구에서 소비되는 것을 고려하여 수입 상품김치 소비량을 37천톤으로 추정하여 반영하였다.
 2019년 실제로 김치를 생산․판매한 업체는 616개소, 김치업계 전체 매출액은 1조 6,190억원, 종사자 수는 9,510명으로 파악되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식약처)’에서는 2019년 김치 제조업체로 신고된 업체 수는 943개소이나, 실제로 김치를 생산․판매한 업체는 616개소로 조사되었다.
  김치 제조업체의 유통 경로는 대형마트․식품점 등 오프라인이 65.7%,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이 34.3%로 나타났으며,
  김치 제조업체는 김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격 및 품질 면에 있어서 안정적인 원료 조달을 중요시 하였으며, 생산인력 수급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2019년 외식업체의 49.8%는 상품김치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41.7%는 자가제조하여 사용하였고, 8.5%는 상품김치 구입과 자가제조를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식업체의 40.5%에서 수입김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 업종별로 상품김치 구입 비율은 중식이 83.5%로 가장 높았으며, 자가제조 비율은 한식이 69.1%로 가장 높았다.
  외식업체가 상품김치를 구입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 자가제조의 번거로움, 일정한 맛 유지를 위해서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가제조하는 이유는 직접 담가야 맛있어서, 사업장 고유의 김치 맛 제공을 위해서 등으로 확인되었다.
  수입김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 국산김치와의 품질 차이가 없어서,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등으로 확인되었다.
   - 수입김치의 가격은 국산김치 대비 배추김치(포기김치) 48.3%, 무김치(깍두기) 44.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학교급식의 57.3%는 상품김치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30.7%는 자가제조하여 사용하였고, 12.0%는 상품김치 구입과 자가제조를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서 상품김치를 구입하는 이유는 자가제조의 번거로움, 장기간 보관의 어려움, 일정한 맛 유지를 위해서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가제조하는 이유는 믿을 수 있는 재료 사용, 위생적인 김치 제조, 직접 담가야 맛있어서 등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소비자 가구의 41.7%는 김치를 직접 담가먹었으며, 58.3%는 상품김치를 사먹거나 가족․지인 등을 통해 나누어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가구는 66.5%였으며, 김치를 담가먹은 가구는 41.7%, 김장을 한 가구는 36.4%로 확인되었다.
   - 김치를 직접 담가먹는 이유는 맛․위생, 믿을 수 있는 재료 사용, 가족 입맛 고려 등으로 확인되었다.
   - 김치를 나눔받아 먹는 이유는 맛, 김치를 담글 줄 모름, 담그기 힘들기 때문 등으로 확인되었다.
  김치 종류 중 배추김치(포기김치, 맛김치 등) 소비가 72.0%로 가장 많았으며, 무김치(깍두기, 총각김치, 열무김치 등) 14.4%, 기타김치 13.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 가구의 상품김치 구입 경로는 대형마트․반찬가게 등 오프라인이 62.2%,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이 37.8%로 나타났다.
   - 한편 소비자 가구의 18.2%에서 수입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고, 평균 구입 횟수는 2.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김치산업 규모 및 생산․소비 실태 등을 바탕으로 김치 원료의 안정적 공급, 국산김치 소비․수출 확대 둥 국내 김치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김치산업 실태 파악을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번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및 통계청 협의를 거쳐 국가승인통계 승인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조사 결과의 세부 내용은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www.aTFIS.or.kr)에 게재되는 「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시범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7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자료)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