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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6.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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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는 가격상승의 기대감과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인해 일부 수도권의 개별입지에서 투기 문제가 발생
 
산업부는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허위·과장광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관리중
 
ㅇ 추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6.24KBS <투기판이 된 지식산업센터... 실수요 기업만 피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중소기업을 위한 입지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정에서 웃돈을 노린 분양권 거래 등 투기가 일어나고 있음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감면되나 사업을 하지 않는 미자격자도 분양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관리기관인 지자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으나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입주하는 사례를 지자체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철저히 관리 중이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관리 중
구분
산단 외(개별입지)
산단 內내(계획입지)
승인권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산업단지 관리기관
분양절차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안 작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승인 공개 모집
입주시설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입주 가능
규제
- 국가·지자체가 설립하여 건축원가로 공급된 센터는 2년간 매매 제한
-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 등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 임대사업 가능
 
산업부는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허위·과장광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관리중
 
추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현재 지식산업센터 투기 방지를 위한 신정훈 의원의 산업집적법개정안이 발의(‘21.5.3)되어 상임위 상정 예정
 
금번 개정안은 사용승인 후 1년간 분양권 전매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규정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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