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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며 환경성 및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겠음(조선일보 6.25일자 보도설명)

2021.06.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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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전기화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며,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 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높게 예상하는 상황
 
* ‘50년 발전분야에서 재생e 비중: (IEA) 88%, () 50~60%, () 60% 이상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추진시 환경성,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건물 등 유휴부지영농형 태양광 확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확보환경성 검증 강화 추진해 나갈 계획임
 
 
6.25일 조선일보 <(탄소제로 30년 전쟁(4)) 태양광, 이미 세계4...> 등 관련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정부는 원전 없는 탄소 중립기조로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목표 추진중(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농지·호수 등에 태양광을 확대하는 계획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며, 해상풍력확대 계획은 연안어장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것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추진하고 있어 주민반대와 갈등이 커질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탄소중립은 어려운 도전과제이지만,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원전 활용여부와 무관하게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 건물, 수송 등의 에너지소비구조를 2050년에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전력으로 일부 대체(전기화)하는 것이 필요
 
이 과정에서 늘어난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
 
이는 글로벌 트렌드로 이미 탄소중립 방향을 밝힌 주요 선진국* 전기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활용비율높여가고 있는 상황
 
* (IEA 탄소중립달성 시나리오, ‘21) 재생에너지가 전세계 전력생산량의 88% 차지(일본 녹색성장전략. ‘20) ’50년 발전량의 50~60%를 재생에너지로 계획(영국 에너지백서, ‘20) ’50년 최종전력수요의 약 6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계획
 
이에 정부는 환경성, 수용성우선적으로 고려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시대의 재생에너지 확대추진할 계획
 
태양광의 경우, 산지 태양광*보다는 건물옥상 및 철도·도로 등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 보호, 소유주-임차농 상생모델 창출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
 
* 정부 들어 산지전용을 폐지하고 일시허가제 도입, REC 축소 등을 통해 산지태양광 인허가 감소 중
 
- 한편, 이러한 유휴부지 및 기존건물의 활용태양광 고효율화 통해 단위전력생산량당 필요 면적 현재보다 감소하여 기사에서 언급된 국토면적 6.1%보다 대폭 감소 예상
 
* 기사에서 추산한 태양광 필요면적(전체 국토면적 6.1%, 전체농지의 39%)은 태양광 효율향상에 따른 소요면적 감소, 유휴부지 등 입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정부정책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결과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주도의 입지발굴주민수용성 확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상풍력이 지역 어민 등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임
 
- 또한, 해상풍력 소요면적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한 해상풍력 단지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 대형터빈 상용화 등을 통해 더 줄어들 예정
 
*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면적 14km2)의 경우 발전기 반경 100m을 제외한 공간에서 일정규모 어선의 통항·어업 허용 총 면적의 약 95% 통항·어업 활동 가능
 
- 한편,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입지발굴 단계에서 사전환경성조사신규도입하여 사전에 충분히 입지에 대한 환경성을 검증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더 추가 실시하여 환경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정부는 2050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환경, 주민수용성, 산업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044-203-5360) / 강은구 사무관(5361)재생에너지산업과 문양택 과장(044-203-5370) / 김혜원 사무관(5372)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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