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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2021.07.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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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병상 추가 확보, 1,514병상 공동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발생 현황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 단계에 진입 후,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하여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465.1명으로 지난주(1,348.3명) 대비 8.7%(116.8명) 증가하였다.

< 최근 8주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21.5.30∼7.24) > <그림 붙임 참조>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강화대책 이행으로 급증세는 둔화되어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6.2명으로 지난주(990.1명) 대비 2.4%(23.9명) 감소하였다.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358.2명) 대비 39%(140.7명) 증가하여 비수도권 비중이 34.0%로 확대되었다.

* 비수도권 발생 비중: 18.9%(6월 5주) → 26.6%(7월 2주) → 34.0%(7월 3주)

수도권 지역의 주요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54.4%, 감염경로 조사 중이 3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은 집단발생이 33.3%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확진자 접촉 40.7%, 조사중 25.9%).

- 수도권은 누적된 감염원으로 일상생활시설에 전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부산은 주점·노래연습장·목욕장, 직장을 중심으로 중·대규모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고, 대전은 주점, 실내체육시설, 강원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휴양시설 중심으로, 제주는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집단 발생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장년층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세 미만 발생률도 증가하고(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율 2.4명 → 3.0명), 60세 이상 발생률도 소폭 증가하였다(0.8명 → 1.1명).

< 전국 연령별 발생률(7.24일 0시 기준) >

전국 연령별 발생률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6월 5주 (6.27.~7.3.) 환자수 4,585 273 423 1,114 797 847 721 315 74 21
발생률 1.3 1.0 1.3 2.3 1.7 1.5 1.2 0.7 0.3 0.1
7월 1주 (7.4.~7.10.) 환자수 6,947 297 705 1,726 1,180 1,291 1,201 383 104 60
발생률 1.9 1.1 2.1 3.6 2.5 2.2 2.0 0.8 0.4 0.4
7월 2주 (7.11.~7.17.) 환자수 9,438 527 931 2,376 1,654 1,657 1,572 533 134 54
발생률 2.6 1.9 2.8 5.0 3.4 2.9 2.6 1.1 0.5 0.4
7월 3주 (7.18.~7.24.) 환자수 10,256 742 1,092 2,328 1,642 1,778 1,745 659 201 69
발생률 2.8 2.7 3.3 4.9 3.4 3.1 2.9 1.4 0.8 0.5

기간별 중증화율은 4월 이후 2%대 수준이며, 기간별 치명률은 지속 감소 추세이지만, 환자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40-50대 위중증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월별 중증화율) ’20.12월(4.72%) → ’21.4월(2.22%) → 5월(2.23%) → 6월(2.23%)

(월별 치명률) ’20.12월(2.70%) → ’21.4월(0.60%) → 5월(0.53%) → 6월(0.26%)

** (40-50대 위중증 환자수) ’21.3월 27명 → 6월 134명 → 7월 172명

< 연령별 중증화율 추이 (’20.2월.∼’21.6월) > <그림 붙임 참조>

< 연령별 치명률 추이 (’20.2월.∼’21.6월) > <그림 붙임 참조>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바이러스*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6월 4주와 비교 시 최근(7월 3주)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약 45%p 증가**하였다.

* 델타바이러스는 알파형보다 전파력 1.64배, 입원위험은 2.26배 높은 수준

** (델타변이 검출률) 6월 4주 3.3% → 7월 3주 48.0%

검사량은 6월 말부터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검사양성률(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포함)은 7월 2주(7.9.~15.) 대비 1.16%에서 1.23%로 증가하였다.

* 검사양성률: (의심신고기반) 2.87%(6.5주)→2.89%(7.1주)→3.66%(7.2주)→4.12%(7.3주)
(임시선별검사소 포함) 0.99%(6.5주)→1.07%(7.1주)→1.16%(7.2주)→1.23%(7.3주)

지난 1주간(7.12.∼7.18.) 이동량은 정점(6.25.)을 기준으로 감소(9.1%p) 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직전 이동량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간 유행상황을 고려 시, 확진자 감소세 전환을 위해서는 전국 26.2%, 수도권 18% 이동량 추가 감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글 소매/여가활동 이동량> <그림 붙임 참조>

<2>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

3차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 최근 여름·휴가철 맞이 이동 수요 폭증, 현재 예방접종률*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 1차 접종률 32.8%(75세 이상 86.1%, 60-74세 82.6%),
접종 완료율 13.3%(75세 이상 84.2%, 60-74세 0.03%)

예방접종률이 일정 수준(인구 70% 1차접종, 50% 접종완료)에 도달할 때까지는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델타형 변이는 전염력이 높고, 전파속도가 빨라 역학 대응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 대응으로 4차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가겠다고 밝혔다.

2.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그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7.4.)」과 「방역강화 추가조치(7.7)」를 발표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수도권 의료대응 계획(7.12.)」을 통해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현재 수도권 확진자 발생은 정체 중이나, 비수도권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고, 의료대응 계획을 보완하여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① 수도권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7.12~25),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531.3명(6월 5주) → 799.0명(7월 1주) → 990.1명(7월 2주) →966.2명(7월 3주)

이에 따라, 유행 증가세를 반전하고 일 평균 확진자를 3단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7.26~8.8) 연장하고, 모임과 행사 관련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하였다.

* (추가 방역조치) 휴가 연기·이동자제 캠페인 전개, 스포츠경기 최소 구성인원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 동반 행사 금지,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방역조치 강화 등

②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7월 2주 비수도권 주말 이동량(7.17∼7.18)은 직전주(7.10∼7.10) 대비 0.9% 증가, 전전주(6.27∼7.3) 대비 5.3% 증가

< 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
권역 6월 3주 (6.13.~6.19.) 6월 4주 (6.20.~6.26.) 6월 5주 (6.27.~7.3.) 7월 1주 (7.4.~7.10.) 7월 2주 (7.11.~7.17.) 7월 3주 (7.18.~7.24)
비수도권 109.3 128.2 123.8 193.4 358.2 498.9
수도권 335.3 363.4 531.3 799.0 990.1 966.2
전국 444.6 491.6 655.0 992.4 1,348.3 1,465.1

< 전국 주말 이동량(5월∼ 7월 18일 현재 >

비수도권은 환자 발생 및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인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통일하여 적용 중이다(7.19.~8.1.).

< 비수도권 환자 수 및 단계 현황 >

비수도권 환자 수 및 단계 현황
권역 지역 현 거리두기 단계 평균 환자 수 및 기준
금주(7.18.~24.) 평균 3단계 기준
충청권 세종 2 8.0명 8~15명
대전 3 69.9명 30~58명
충북 2 26.1명 32~63명
충남 2 34.4명 42~84명
호남권 광주 2 15.9명 29~57명
전북 1 14.4명 36~72명
전남 2 16.6명 37~74명
경북권 대구 2 40.1명 49~97명
경북 1 18.7명 53~106명
경남권 부산 3 87.3명 68~136명
울산 2 16.6명 23~45명
경남 2 85.7명 67~134명
강원 2 46.6명 31~61명
제주 3 18.6명 13~26명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화) 0시부터 적용한다.

-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등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고시

**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 가능

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함

③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수용인원 :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m2 당 1명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대여 제외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주요 방역수칙
정의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30, 세종7, 충북32, 충남42, 광주29, 전북36, 전남37, 대구49,경북53, 부산68, 울산23, 경남67, 강원31, 제주13명 이상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금지(~8.1일)
결혼식·장례식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다중이용시설 ▶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일부 예외)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대전(4단계 기준 충족), 경남·강원(3단계 기준 충족)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2> 방역 추진 상황

① 진단검사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7.4.)」이후, 임시선별검사소는 52개소를 확충하여 총 173개소를 운영 중으로, 검사 건수는 7월 1주(6.28~7.4.) 대비 최근 1주에 49% 증가하였다.

* 일평균 검사건수(전주 대비): (7월1주) 170,662건(4.7%) → (7월2주) 220,186건(28.9%) → (7월3주) 254,326건(15.5%)

** (서울) 가락시장, 강남역, 청계광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찾아가는 검사소 9개소 운영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현황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현황
구분 7.4일 이전 신규개소 총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선 별 진 료 소 626 214 412 - - - 626 214 412
임시선별검사소 121 97 24 52 33 19 173 130 43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대기를 최소화하고 대기자를 분산하기 위해 이용혼잡도 안내서비스를 제공(서울, 인천 등 지자체)하며, 검사시간도 평일은 21시까지, 주말은 1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 (서울) 선별진료소 25개, 임시선별검사소 12개, (경기) 선별진료소 10개, 임시선별검사소 3개, (인천) 선별진료소 11개 등

검사 관련 인력은 검체채취 의료인력 263명, 행정인력 116명 등 379명을 추가 지원(7.4.이후)하여 총 1,035명을 지원 중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주점, 대학 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 (서울)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음식점, 카페, 백화점 종사자(7.8.∼8.21.) 등
(인천) PC방 종사자(7.5.∼7.11.), 성인오락실 종사자(7.1.∼7.21.) 등
(경기) 6개시 학원 종사자(7.6.∼7.27.), 체육시설 종사자(7.15.∼7.25.) 등
(대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7.20∼9.6.) 등

정부는 폭염에 대비하여 검사인력은 간편복 착용을 권장하고*, 휴식공간**과 그늘막·냉방용품을 지원하며,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14~16시 미운영)한다.

* 긴팔가운 4종 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필요 時 레벨D 사용토록 지침개정(방대본)

** 의료진 등 현장인력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회복지원차량’ 지원 추진 (경찰청, 방대본 등)

② 역학조사 역량 강화 지원

중앙 역학조사관 등 27명*, 지자체 역학조사 행정지원 인력 249명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723명을 현장에 지원하여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서울 18, 인천 8, 경남권 1명, 7.1∼26

** 기지원 447명 + 249명(경찰120, 군80, 행정49, 7.12, 역조관 등 27명) = 총 723명

수도권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현황 정보(Heat Map)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6.30, 7.8, 7.12, 7.20),

이를 통해 확진자 군집지역 설정, 다발생 지역의 집중검사,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점검과 계도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자치구별 방역지표를 통해 방역강화 추진상황을 주 1회 점검하고 있다.

③ 변이바이러스 차단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6개 국가를 변이유행국가*로 지정(7.22)하여 해외 예방접종 완료에 따른 격리면제서 신규 발급을 제한한다.

* (8월 변이유행국가, 8.1∼)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7.15), 인도네시아(7.13)와 우즈베키스탄(7.26) 등은 PCR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하는 등 확진자의 입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교대선원(C-3-11), 계절근로자(E-8), 유학생(D-2)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시기를 조정하며, 진단검사를 강화(3→4~5회)하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④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

지자체별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수도권),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수도권), ▲야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서울), ▲식당·카페·편의점 등 야간 취식금지(경기 고양, 부산, 강원)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7.8.~)과 부처별 시설책임제를 통한 방역현장 특별점검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에 맞추어 연장하며(7.1~8.8), 지자체 자체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1회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도 개정(7.8.)하였다.

<3> 의료대응 계획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 의료대응 계획(7.12)」에 따라, 전국 6,948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총 23,341병상을 보유 중이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7.25.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총계 생활치료센터 (경증)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중환자 치료병상 (위중증)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전 국 23,341 15,188 8,153 14,535 9,289 5,246 8,005 5,548 2,457 801 351 450
수도권 16,131 10,845 5,286 12,051 7,773 4,278 3,587 2,790 797 493 282 211
비수도권 7,210 4,343 2,867 2,484 1,516 968 4,418 2,758 1,660 308 69 239

정부는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신규로 1,828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비수도권의 1,154병상을 전국 공동으로 활용하여 차질 없는 병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수도권에 민간호텔 등을 활용하여 621병상을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가 없거나 가동률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소를 추진하여 1,091병상을 확보하는 등 전국 총 1,712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수도권에 116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전국 가용병상 중 1,047병상을 수도권공동상황실을 통해 공동 배정함으로써 확진자 증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 (수도권) ▴서울 22병상, ▴경기 54병상, ▴인천 40병상 우선 확보
(비수도권) 전국적으로 2,457병상 사용 가능(7.25. 기준), 이 중 1,047개 병상을 수도권공동상황실을 통해 배정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우선 수도권 인근의 107병상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해제되었던 중증전담치료병상 30병상(3개소)을 재지정하거나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긴급대응반에서 수도권 병상의 100%,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상의 70%에 대한 배정 권한을 보유하여 병상 부족 지역 환자에 대해 탄력적으로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최근 비수도권 환자가 증가하여 권역 내 병상 자체 대응이 어렵고, 비수도권 의료자원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총원 76명) 내에 비수도권 전담팀(7명)을 신설하여 비수도권 병상을 공동 활용하고 권역 간 병상 연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3.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은 기존에 실시하던 지자체 자체점검과 부처별 소관시설 점검에 추가하여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7월 8일(목)부터 가동하여 운영 중이다.

점검팀*은 행안부·경찰 등 5개 부처 148개 팀, 763명으로 구성되어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의 74개 시·군·구 현지에 상주하면서 7대** 취약분야 시설 전체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 수도권 및 부산 74개 시·군·구 지역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7대 취약분야에 148개 팀, 763명 점검 인력 투입, 지역에 상주하면서 전수점검 실시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숙박·종교시설, 목욕장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은 7월 25일 0시 현재 총 48,289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방역수칙 위반행위 총 8,183건을 적발하였다.

- 주된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식당 카페 등에서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준수, 환기·소독 관리 미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시설별) 식당·카페 43.4%, 숙박시설 18.3%, 실내체육시설 12.2% 순
△(유형별) 방역수칙 게시·안내 51.2%, 환기·소독 관리 19.9% 순

경미한 위반사항(7,025건)은 현장에서 계도·안내하였고, 방역수칙 위반사항(1,15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하여 그중 고발 9건, 영업정지 23건, 과태료 56건 등은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점검단의 방역현장 일제 점검으로 방역수칙 이행력이 다소 제고되었으나 아직 방역현장의 취약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의 운영상황을 평가해보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고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실적이 지난 4월보다 개선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 △100개소당 적발 건수: (7.8일) 8.4개소 → (7.10일) 6.3개소 → (7.13일) 1.5개소 → (7.20일) 1개소
△행정처분 비중(처분건수/통보건수) 변화 : ( 21.4월 합동점검) 1.25% → 21.7월 특별점검 7.4%

지자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처분을 내리는데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관리가 다소 미흡하며, 업종간·지역간 풍선효과도 발생하는 등 방역현장의 취약성은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 시행(7.8)

이러한 평가에 따라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의 방역점검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기존 취약 7대 분야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점검율이 높은 학원·교습소 및 목욕장업을 제외한 5개 유형*의 시설에 특별점검단의 점검역량을 집중한다.

* ①종교시설 ②노래연습장(문체부) ③실내체육시설(문체부) ④유흥시설
⑤식당·카페(식약처)

- 또한, 확진자 소규모 발생지역의 특별점검단을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강남·서초 등)으로 전환배치하는 등 방역역량에 대한 전략적 재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기존에 실시 중인 부처별 점검은 각 부처별 방역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 7대 분야 중 학원·목욕장과 같이 점검률이 높고 방역수칙 위반이 적은 분야는 부처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책임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소규모·영세 사업장 시설에 대한 부처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자체점검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 인근 도시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경찰이 협업하여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수준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휴가철 해변가 등 취약시기·장소별 맞춤형 방역점검도 추진한다.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부단장/차장검사) 주관으로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특히 소극적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법률자문을 하고, 지자체가 수칙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 적발(정부합동 특별점검단/지자체) → 행정처분·고발·구상권(지자체) → 처분 조치 적정성 검토 및 지자체 법률자문·지원(부패예방추진단)

- 또한, 방역점검 과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지침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방역수칙의 타당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합동 특별점검은 당초 수도권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비수도권 상황도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운영기간을 전국의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주체별 책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처분 실적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4. 휴가지(해수욕장)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휴가지(해수욕장)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해양수산부는 7월 방학 및 휴가시기를 맞아 개장한 해수욕장 211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지자체와 해수욕장의 방역이행 상황을 논의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1주에 비해 7월 3주는 해수욕장의 전체 이용객은 감소하였으나, 대형 해수욕장의 이용객 비율은 59% 증가하는 등 이용객들이 대형 해수욕장으로 집중되어 선제적인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수욕장 20개소의 방역 이행 상황을 집중점검하고, 7월 말부터 시작되는 휴가 성수기에 대비하여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의 방역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중 전국 해수욕장에 주말마다 36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캠페인을 66회 진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수욕장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행위 금지, 백신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등 지자체에서 소관 지역의 해수욕장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 7월 현재, 경북 18개소를 제외한 전국 해수욕장*에서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고,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62개소**에 대해서는 야간시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였다.

* (전부) 강원, 경남,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일부) 경북(24개 중 포항 6개 조치)

** 강원(5), 부산(7), 경남(16), 경북(6), 울산(2), 인천(11), 충남(3) 전남(10), 전북(1), 제주(1)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타 중소형 해수욕장에서도 야간 취식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강화된 해수욕장 방역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의 방역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해수욕장 내 야간 취식행위 금지 등 강화된 해수욕장 운영기준 시행과 대형 해수욕장의 이용객의 출입관리를 통한 발열점검, 방문이력 관리 등 방역 관리의 철저한 이행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5.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7.18.~7.24.)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465.1명으로 그 전 주간(7.11.~7.17.)의 1,348.3명에 비해 116.8명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32.7명으로 그 전 주간(7.11.~7.17.)의 103.0명에 비해 29.7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6.27~7.3 7.4~7.10 7.11~7.17 7.18~7.24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55.0명 992.4명 1,348.3명 1,465.1명
60세 이상 58.6명 78.1명 103.0명 132.7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42.7명 62.0명 48.1명 87.0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48건 73건 94건 31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7.2% 30.3% 29.7% 29.4%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1.6% 37.7% 39.5% 41.9%
즉시 가용 중환자실 578개 (7.3.17시기준) 588개 (7.10.17시기준) 546개 (7.17.17시기준) 450개 (7.24.17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 한 주(7.18.~7.24.)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966.2명으로 지난주(990.1명)에 비해 23.9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498.9명으로 지난주(358.2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18~7.24.)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966.2명 138.4명 46.9명 58.9명 189.6명 46.6명 18.5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3.7명 2.5명 0.9명 1.2명 2.4명 3.0명 2.8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7.24. 17시기준) 211개 38개 44개 61개 74개 15개 7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282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6만 42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25) 총 880만 554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0개소(서울 53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43개소(울산 7개소, 경남 6개소, 충남 5개소, 전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대구 2개소, 경북 2개소, 세종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3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1개소 14,535병상을 확보(7.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3.9%로 5,24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0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5%로 4,2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005병상을 확보(7.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3%로 2,45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9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7.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7%로 1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7.24.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50병상, 수도권 21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4,535 5,246 8,005 2,457 417 168 801 450
수도권 12,051 4,278 3,587 797 267 83 493 211
중수본 3,088 1,511 - - - - - -
서울 4,425 1,289 1,885 492 84 45 221 96
경기 3,583 1,095 1,291 181 160 37 201 80
인천 955 383 411 124 23 1 71 35
비수도권 2,484 968 4,418 1,660 150 85 308 239
중수본 972 376 - - - - - -
강원 82 2 332 43 5 4 24 15
충청권 158 141 986 309 46 29 65 38
호남권 110 28 860 483 10 1 51 44
경북권 - - 1,036 442 28 17 66 61
경남권 1,063 378 969 267 56 30 94 74
제주 99 43 235 116 5 4 8 7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1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7월 2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186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9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506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1명 증가하였다.

7월 2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612개소, ▲학원 1,95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591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7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3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4개 반, 60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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