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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팔 수 있는 곳이 있다?!

2021.07.26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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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팔 수 있는 곳이 있다?!
- 아이디어 거래터(platform) 「아이디어로」 2단계 개통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오는 7월 28일(수)부터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www.idearo.kr, 이하 플랫폼)”에 국민들이 직접 본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본인의 아이디어를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플랫폼의 ‘아이디어스토어(아이디어 판매)’ 메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되며, 플랫폼의 평가를 통해 30일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총 4회 제공될 예정이다.

ㅇ 판매대상은 ① 미공개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② 미공개 아이디어도 포함시킬 예정인데, 올해의 경우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한 것이면 ‘미공개 아이디어’도 판매 가능하다.

* 특허/실용신안은 출원 후 6월 이내, 디자인은 출원 후 3월 이내 미공개된 것
** 임시명세서 제도란, 특허 출원 시 기술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제도

□ 특허청은 지난 3월 18일, 온라인에서 국민과 기업 간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통한 이후,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으로,

ㅇ 이번 2단계 개통에는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서비스(아이디어스토어) 이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서비스(아이디어소싱, 8월 4주 제공)와 유사 아이디어를 검색하는 기능 등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 특허청 아이디어거래담당관 김기룡 과장은 “요즘 시대는 기술이 발달되어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상품화하여 비즈니스로 연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면서, “아이디어의 중요성은 기술발전과 함께 계속 커져 갈 것이므로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에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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