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27일부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1.07.26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 (예시) 하천공사 중 배수통문의 경우 상하수도 목적물임에도 공사종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적용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 (예시 1) 법령에 터널공사(5년), 도로(2∼3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터널안 도로공사 등의 경우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 5년으로 과도하게 적용
* (예시 2) 법령에 터널공사(5년), 도장공사(1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터널안 마감공사인 도장공사를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 5년으로 과도하게 적용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 전가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하자담보책임 관련 용어 정의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명시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명확화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하였다.

③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구체화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였고, 다양한 공사가 복합되어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하였다.

* (예시1) 터널안 또는 교량 위의 도로공사는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예시2) 세부 공종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전문공종에 관해서는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름


④ 하자분쟁과 불공정행위 금지 등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였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하였다.

* 건산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사용자의 불공정행위 관련 내용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예규에서도 적용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8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간주도의 혁신기술로 지능형 도시를 더 똑똑하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