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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한 ‘지능형 시범상가’ 30곳 육성

- ‘하반기 지능형 시범상가’ 공모(7.27~8.19) -

□ 소상공인 밀집한 곳 대상으로 총 30곳 지능형 시범상가 육성

2021.07.2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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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을 7월 27일(화)부터 8월 1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상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하고, 지정된 상가 내 점포에는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기술과 스마트 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①복합형 상가와 스마트 오더만 도입하는 ②일반형 상가로 구분 모집하며, 시범상가 내 선정된 점포는 기술도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 스마트기술 70% 지원(455만원 한도) / 스마트오더 : 전액 지원(35만원 한도)
 
특히 복합형 상가당 약 3개 내외로 지정할 수 있는 ‘선도형 점포’의 경우는 지원 한도를 3배 이상으로 확대(455→1,400만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활용성이 높고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며,
 
신청서를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9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 일정>
①모집공고 ②신청·접수 ③서류검토 ④현장평가 ⑤최종평가 ·발표 ⑥기술보급
중기부
소진공
시범상가→기초단체→
광역단체→
소진공
소진공 현장평가단 중기부
·소진공
소진공
→시범상가
(7.27.) (~8.19) (8월 말) (9월 초) (9월 중) (~12월 예정)
 
중기부 신재경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www.mss.go.kr)와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유제환 사무관(☎ 044-204-7874), 임선아 사무관(☎ 044-204-787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비대면·디지털화 등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등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
 
< 스마트상점 기술 예 >
(오더) 모바일을 이용하여 주문·예약·간편결제 (미러) 가상으로 스타일링·피팅 등을 체험 (메뉴보드) 스마트 기기로 메뉴 안내, 신제품 홍보 (서빙로봇) 고객에게 상품 등을 서빙하는 로봇
 
□ 주요 내용
 
(기술보급)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시범상가로 선정하여, 상가 내 소상공인 상점에 스마트기술·오더 도입 지원
 
(인식제고)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자료집 제작·배포, 스마트상점 모델샵 구축 등 스마트화 인식 제고
 
□ 20년 추진 실적
 
전국 주요 상가·전통시장 55곳을 스마트시범상가로 선정, 상가 내 소상공인(4,025개)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스마트상점 모델샵* 구축, 스마트기술 보유기업(198개사) 자료집 제작·배포를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인식 제고
 
*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 및 서비스를 직접 체험·시연할 수 있는 전시관(서울시 마포구 드림스퀘어 내 구축, ’20.11~)
 
□ 21년 추진 계획
 
스마트 시범상가 이외에도 업종별 협·단체(신규 트랙*)을 통해 약 2만개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 추진
 
* (도입 목적) 업종 특화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활용가능성 높은 기술 선택 유도
 
다수의 스마트기술 도입할 수 있는 선도형 점포*를 신설, 활용성 높은 기술 도입하고 인근 상점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도록 유도
 
* 일반형 점포에 비해 지원한도 상향(455→1,400만원) / 시범상가별 3개 내외 지정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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