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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4개 농림축수산 단체와 명절기간 중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논의

2021.07.2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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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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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7. 27. (화)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이항노 ☏ 044-200-7701
담당자 이유경 ☏ 044-200-770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4개 농림축수산 단체와

명절기간 중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4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석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청렴 선물권고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의 소비 진작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두 차례 한시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두 번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관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었고 농식품 선물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청렴에 대한 국민 눈높이 역행, 청렴사회를 향한 정부의 의지 약화, 경제위기를 이유로 법 원칙 훼손 시 예전 관행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라는 여론과 시민사회의 반발 및 비판도 상당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으로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렴 선물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관련 단체들로부터 이 같은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청렴 선물권고안이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적정 선물가액을 정한 윤리강령으로, 개정이 까다로운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명절,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가액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농어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고 관련 단체들의 우려와 입장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렴도 제고라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농축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농어민단체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폭염 등으로 농어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가 농어민들을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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