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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경제성을 조작한 바 없음(8.10일 매일경제 “신내림 산자부에 에너지차관 보은인사 선 넘었다”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경제성을 조작한 바 없음(8.10일 매일경제 “신내림 산자부에 에너지차관 보은인사 선 넘었다”에 대한 설명)

2021.08.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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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정비 및 가동은 원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원전을 인위적으로 세워놓을 수 없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감사보고서에서도 경제성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음
 
ㅇ 월성 1호기의 경제성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재심의를 청구한 바 있음
 
8.10일 매일경제 <신내림 산자부에 에너지차관 보은인사 선 넘었다>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여름 전력수요가 급증해 전력부족 사태가 현실이 되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주구장창 세워놨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한꺼번에 재가동했음
 
멀쩡한 원전을 합법적으로 폐쇄하지 못할 것 같으니 원전을 돌리면 돌릴수록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국가권력이 수치를 조작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원전은 안전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정기검사) 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ㅇ 원안위의 법정 정기검사와 동시에 한수원은 핵연료 교체, 설비 정비 등을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함
 
보도에서 언급된 신월성 1호기와 월성 3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실시 후 규제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재가동된 것이며, 신고리 4호기는 터빈 부속설비 화재로 인한 정지(’21.5.29) 후 사건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규제기관의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된 것임
 
원전 호기
원전 정비기간
사유
신월성 1호기
‘21.4.27~7.18
6차 계획예방정비
신고리 4호기
‘21.5.29~7.21
터빈/발전 부속설비 화재로 정지
월성 3호기
‘21.6.7~7.23
18차 계획예방정비
 
근거 없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감사보고서 상에도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나 판정은 전혀 없음
 
감사 보고서에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산업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0.11.18 재심의 청구를 한 바 있음
 
향후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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