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큰돌고래도 해양보호생물로 보호한다

2021.08.19 해양수산부
목록

큰돌고래도 해양보호생물로 보호한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큰돌고래를 포함한 총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되는 해양보호생물은 큰돌고래, 발콩게, 빨간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로 총 5종이다.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후보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평가위원회 심사,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5종의 해양보호생물을 추가지정하기로 하였다.

 

  큰돌고래는 다른 고래류에 비해 국내 연안에 출현하는 횟수는 적지만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우리나라 일부 해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무척추동물인 발콩게와 빨간해면맨드라미는 최근 서식지와 개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보호할 필요성이 큰 종이다. 검은머리갈매기와 뿔제비갈매기는 각각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취약 및 위급 등급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 번식지 보호와 개체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 보관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등 금지(가공·유통·보관의 경우 죽은 것도 포함)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종을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서식실태를 체계적·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보전·복원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라며 “일반 국민들께서도 해양보호생물과 그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10월 4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중,일, 코로나 이후 물류 환경변화 대응 위해 협력 나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