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최근 10년간 부분디자인 출원건수 약 3배 증가

2021.08.23 특허청
목록
최근 10년간 부분디자인 출원건수 약 3배 증가
- 삼성전자, LG전자, Google 등 전자통신업종이 다출원 상위기업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지난 2001년에 도입한 부분디자인 출원제도에 대한 디자인 출원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ㅇ 부분디자인 출원제도는 디자인 중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 주요 부분에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적절히 활용할 경우 하나의 디자인으로 여러 디자인을 출원하는 효과가 있어 매우 강력한 권리보호 수단으로 꼽힌다.

(부분디자인 출원제도) 가전기업 A사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출구를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부분디자인권을 획득하였다.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전에는 경쟁사들이 에어컨의 출구부분을 A사의 디자인과 같게 하여도 에어컨의 전체적인 형상이 다를 경우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후에는 침해에 해당하게 되어 경쟁사들은 더 이상 A사의 제품을 모방할 수 없게 됐다.

ㅇ 부분디자인 출원건수는 2011년 3,771건에서 2020년 10,107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1.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디자인 출원건수에서 부분디자인 출원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6.4%에서 2020년 14.1%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 지난해 출원된 부분디자인을 물품류별로 살펴보면, 휴대폰/착용컴퓨터(wearable computer) 등 디지털 전자제품이 포함된 전기 및 통신기계용품이 3,322건(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용품 1,320건(13.1%), 의복 및 신변용품 1,161건(11.5%) 등의 순으로 출원이 많았다.

ㅇ 다출원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779건)와 LG전자(734건)의 부분디자인 출원이 다른 국내·외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외국법인 중에는 구글(155건), 애플(148건), 나이키(140건) 등의 출원이 많았다.

* 국내기업 : 삼성전자(779건), 엘지전자(734건), 씨제이(60건), 코오롱(54건) 등
* 외국법인 : 구글(155건), 애플(148건), 나이키(140건), 매직립(124건) 등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분디자인 출원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국내‧외 주요기업에서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개인 디자이너 및 중소기업들도 부분디자인 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 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환경부와 전북이 힘을 모아 '만경강 살리기'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