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 개최

2021.10.08 외교부
목록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하였습니다.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기존) → 40%(상향) 감축,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
  ㅇ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NDC 수립 경과》


 ·(’15.6) 2030 BAU 대비 37% 감축목표 수립

 ·(’18.7) 2030 BAU 대비 국내 감축목표 확대(37% 감축목표 中 25.7%p → 32.5%p)

 ·(’19.12)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감축목표를 BAU에서 절대치로 변경)

 ·(’21.10)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 제시

  ㅇ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하며(법 제8조제1항),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부대의견) 
  ㅇ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기준연도→‘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년): (한국) 4.17, (영국) 2.81, (미국) 2.81, (EU) 1.98


□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였으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6.2조)에서 인정하는 감축 수단으로 일본,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NDC에 국외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반영
  ㅇ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고,
  ㅇ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10.18)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10월 8일 토론회에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NDC 상향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 온라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https://bit.ly/2030NDC)
  ㅇ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입니다.
     *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UN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년 개최

붙임 : 1. NDC 상향안 1부.    2. 2030 NDC 온라인 토론회 개요 1부.    3. 2030 NDC 온라인 토론회 웹포스터 1부.    4. 전문용어 설명 1부.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0월 12일 종료됩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