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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10.1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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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부문의 저탄소·친환경화 정책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21.10.1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 EU 그린딜 발표 등 국내·외로 산업 탄소중립 전환 순환경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순환경제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사용후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활동
 
법률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탄소 친환경화 이행 수단 확대
 
- (청정생산) 제조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클린팩토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 (생태산업개발) 기업 간에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재활용하여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 (순환경제) 순환경제* 정의 조항 신설과 함께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원료-설계-생산-재자원화 등 전과정에서 자원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경제
 
- (재자원화)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 재자원화(도시광산) 촉진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 (재제조)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폐지(PositiveNegative 방식)하고 재제조 정의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 확장하였다.
 
 
<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폐지 >
 
 
 
·(배경) 규제혁신토론회(‘18.1)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폐지결정
 
·(개정) (현행)고시 품목(87)만 재제조로 인정 (개정안)원칙적으로 모든 품목 가능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 (R&D) ‘21220’22390(), (R&D) ‘2124억원 ’2240억원()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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