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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7.)

2021.12.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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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7.)
- 요양기관 외에서 부담한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 포함 산정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기준 81만 원~58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총 10종)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44조제2항)

*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관련 사항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
** (요양기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 (요양비)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 지급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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