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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현행 규제지역 지정 유지하되, 내년 상반기 시장상황 추가 모니터링 후 재논의

2021.12.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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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30일(목) ‘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12.30일(목) 14시 윤성원 제1차관 주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심의 결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없이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키로 하였다.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사전청약 등 정부의 다각적인 주택공급 확대 노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 둔화*되는 등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동향조사 결과(9.1주→12.4주, %) :[전국] 0.30→0.05, [수도권] 0.40→0.04, [서울] 0.21→0.04


또한, 내년에도 전국 46만호 집중 분양 등 주택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을 통해 유동성 회수도 본격화되는 만큼, 주택가격 하방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위원은 여전히 낮은 금리수준 및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규제 강도가 낮아질 경우 국지적 시장불안이 재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집중 매수세가 나타나는 등 규제차익을 활용한 투기 수요가 남아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2.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규제차익을 활용하는 투기수요 잔존*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 해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 전체 주택 거래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 거래 비중은‘20.上 27.5%(17.0만건) → ’21.上 36.8%(20.6만건)으로 증가 <지방 31.8%→49.9%>

• ‘20.7~’21.9월 분석 결과, 법인·외지인이 APT를 3건 이상 매수한 경우도 2.7만건

☞ 저가주택 거래 중 법인 명의신탁, 미성년자 편법증여, 허위계약 등 불법·이상거래 의심사례를 기획 조사 중이며, 1월 중 조사결과 발표 예정



아울러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의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다.

다만, 대다수의 비규제지역은 11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안정세로 접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내년 상반기 시장 흐름을 모니터링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 참석한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여러 시장지표에서 주택시장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는 상승세 둔화를 넘어 주택시장의 확고한 하향 안정세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유동성 관리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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