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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2021.12.3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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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 해양보호생물이자 탄소흡수원인 게바다말, 새우말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31일(금)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주변해역(약 250,000m2)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해양생태계나 해양경관 등을 보전할 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으로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 및 생태계 훼손 행위가 제한(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으로 구분)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 포항 호미곶의 인근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서식처이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잘피종의 하나로써 대표 블루카본* 중 하나이다. 이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많은 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서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보전해야 할 해양생물이나, 최근 해수온 상승, 해양산성화 등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 염생식물·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생태계 등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게바다말을 멸종위기종으로 새우말을 취약종으로 지정

 

  해양수산부는 2020년 10월 경상북도로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받은 이후,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생태계를 조사하고 해녀를 비롯한 지역 어업인,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의 하나인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의 해양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생태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호구역 면적확대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역공동체가 앞장서서 국내 대표 관광명소의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 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이번 포항 호미곶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총 32곳*이 지정되었다.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7배 수준인 약 1,798.7㎢로 늘어난다.

  * 해양생물보호구역(2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15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1개소), 습지보호지역(14개소)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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