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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호금융(신협, 농·수협, 산림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는「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2022.01.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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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 내용 >

 

(업종별 여신한도) 개인사업자·법인 대출부동산업·건설업 대출총 대출의 각각 30%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

 

(유동성 비율) 100%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완화(자산 300억원~1,000억원 미만: 90%, 300억 미만: 80%)

 

1

 

추진 배경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1)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 개선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21.12.28 개정완료)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

1.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항목을 추가

 

(업종별 여신한도) 업종별 대출등에 대한 한도기준

 

(유동성 비율)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2. 신협의 상환준비금 제도 개선

 

- 신협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 이에 따라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신용협동조합법」(§83조의3①)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조합 및 중앙회가 준수하도록 규정

 


2

 

주요 내용

 

업종별 여신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16조의8 신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유동성 비율은 100%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4조의3, §12조 개정)

 

(원칙)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

 

(예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완화

 


3

 

향후 일정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시행 후 1년(~‘25.12.28)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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