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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2022.05.27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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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올해 2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5월 27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7개를 진행

 ㅇ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20년 9월 고리 원전부지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마이삭)에 의한 소외전력계통 염해 취약성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ㅇ 한수원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가공선로를 개선하였으며, 설비개선 사항은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 그리고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2개의 이물질(용접 슬래그 및 연마도구 조각)을 제거하였으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고리 2호기 내환경검증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운영변경허가(제154회 원안위, ’22.2.25.) 사항의 이행 적합성을 중점 점검하였다.

 ㅇ 한수원은 내환경검증 환경개선을 위한 계측기기 교체 등을 관련 규격에 적합하게 수행하였고,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대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ㅇ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을 점검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7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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