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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비가공증명 종합 서비스 제공

2022.06.2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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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6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유무역협정(FTA)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 비가공증명서 발급,활용 사례

페루 소재 A사는 싱가포르로부터 부산항을 거쳐 경화제를 수입하면서 싱가포르-페루 FTA 특혜관세(4%0%)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 입증을 위해 부산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를 제출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하여 발급을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19’21) 발급실적은 평균 1,564*으로, 연간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한국행 화물)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 비가공증명서 발급실적 : 1,554(’19) 1,500(’20) 1,639(’21)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누리집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되며, ‘www.customs.go.kr 관세행정 비가공증명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화면구성은 비가공증명제도, 발급내역조회(진위확인), 자주 묻는 질문 및 공지사항으로 구성되며,

누리집 내에서 직접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가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에서는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환적화물은 환적지에서 이,선적하면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크다.

환적화물은 1TEU(20피트 컨테이너)150,894*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데, ’21년 기준으로 12,638TEU가 우리나라에서 환적되었으며, 경제효과는 약1.9조원에 달한다.

* 한국해양대학교, ‘항만산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2018)’

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수단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 중국 : 발급가능 보세구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세관 특별감독 구역, 보세감독 장소, ’21.11~) 및 발급지역(항저우,난징,닝보 등) 확대 추진

* 홍콩 : 중국-대만 FTA 중국이 체결한 모든 FTA(한국,아세안,호주, 칠레,스위스 등과 16건의 FTA 발효 중)로 확대

이에 대응해 관세청은 연말까지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동북아지역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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