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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 성능 재검증 실험은 원안위의 점검을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PAR(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 보도매체
ㅇ“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위반’ 상태로 한달 가까이 시운전” (7.24, 한겨레)
□ 주요 내용
ㅇ 한수원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22년 6월까지 PAR 실험보고서 제출)을 한달 가까이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원안위는 이러한 운영허가 조건 위반 상황을 방치하고 있음
□ 원안위 입장
ㅇ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원자력안전법 제99조에 근거하여 부가된 조건의 내용은 ’PAR에 대한 안전성
재검증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안전성 재검증을 위한 실험이 진행중인
현시점에서 조건 위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또한 PAR 재검증 실험은 원안위의 점검을 거쳐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수원의 PAR 실험보고서 미제출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원안위는 원전에 설치된 PAR 성능에 결함이 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PAR 성능 재검증을 위한 실험을 추진(‘21.3~)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험의 진행을 위해 원안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실험절차 및 방법에 대해 점검 진행
(’21.11.12, 제149회 원안위)
ㅇ 한편,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PAR 관련 조건*을 부가하였고(‘21.7.9, 제142회 원안위), 추가실험 필요에
따라 보고서 제출기한을 ’22년 6월로 변경(‘22.5.13, 제157회 원안위)
*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속히 실험을 실시하여 ’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ㅇ 이후, 그간 PAR 실험과정 전반을 점검해온 하정구 원안위원은 계측기 오류 수정, 실험방법 표준화 등을 위해 6월 내
실험종료가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실험일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보고(‘22.6.16, 제159회 원안위)
- 이에 원안위는 실험방법 및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조건 조치기한을 재논의 하기로 결정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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