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해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의 방식입니다.

2022.11.30 국토교통부
목록
◈ (11.30, MBC) 법적 효력 없는 문자 명령서, 효력이 없는걸 알면서도 압박에 나서

정부는 물류 안정화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적법한 명령 발동을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배차지시 여부, 운수종사자의 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 중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과 달리,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을 활용한 처분의 방식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우편송달에 의한 방법 이외에 현장교부, 문자 등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령서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와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부과조치 대상자를 공개 -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