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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2023.01.0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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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마련

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5),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확정


태양광 재활용센터 등 현장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자원순환형 패널 생산

패널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쉽도록 설계·생산·R&D 유도

·해체 안전관리 강화

해체시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토록 법령 개정 표준시방서 제작

·수거·재활용 체계개선

폐패널 발생 패턴에 따른 맞춤형 수거 체계 및 5권역 자체 재활용 체계 구축

·관리·서비스 기반강화

패널 재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전주기 통계생산체계 마련



 

정부는 15()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 주관으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하였고, ’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전망
(’25) 1,223(’27) 2,645(’29) 6,796(’32) 9,632

 

ㅇ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EU 수준) 목표로,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활용 처리 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여 폐패널 감량화를 유도하고, 폐패널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관리 및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생산 단계 : 자원순환형 패널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한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부문에만 포함

 

** 전기·전자 제품 제조·수입 업체에 유해물질 사용 억제,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생산

 

*** 공공조달 참여기업은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의 환경성보장제 적격 여부 명시

 

또한,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 저탄소 자원순환형 소재를 활용한 생산기술,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구조 설계, 유용자원 재활용 처리기술 등

 

해체 단계 : 해체 안전관리 강화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되어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 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 태양광 패널의 설치·유지·보수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공사업법해체를 추가함으로써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해체공사 시 위험을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발주 기관별로 상이한 시방서를 통·폐합, 현장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시방서 개발

수거 단계 : 폐패널 발생규모 및 재해상황별 수거체계 마련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하여 수거*하고,

 

* 소규모 발생 폐패널 회수를 위한 콜센터 및 권역별 해체·수거반 운영(‘23~)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전문업체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하고,

 

-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환경공단)를 구축하여,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처리 단계 : 지역단위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수도권·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권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금년부터 권역별 재활 수행하며, 제주권금년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 ·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 ·소규모로 발생되는 폐패널을 배출원과 가까운 지역단위 집하장소에 모아 재활용 시설로 운송하는 체계로, 배출 편의와 회수·재활용 체계 효율화 향상

 

- 금년 내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5년까지 약 200개소로 확충하여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 신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공공집하장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감량화 : 사용 가능 패널의 재사용 기반 마련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하여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 재활용·재사용 절차 : 태양광 폐패널 발생시 먼저 패널상태에 따라 중고로 재사용할 수 있는 이용성을 고려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패널을 분해하여 광물자원으로 재활용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하여 산정할 예정이다.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며, ’23.1월부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적용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추진할 계획*이다.

 

*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센터 구축과 센터운영 및 기술인력 양성 지원 등

 

관리 및 서비스 기반 강화 : 통계 체계 정비 및 정보 제공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태양광 패널 설치, 교체, 말소, 수출, 재활용 등

 

아울러, 향후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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