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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개최

2023.03.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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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지방관서의 차질없는 후속조치 및타업종으로의 확산 노력 당부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근절을 위한 감독역량 집중 지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6일(월) 10시, 서울고용노동청(5층 컨벤션룸)에서 본부 실·국장, 8개* 대표 청·지청장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본부-지방관서의 노동개혁 주요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정식 장관은 “지난달 27일 체결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원하청 간 자율적으로 이행되도록 해당 지방관서에서 차질없이 지원”하고, 아울러, “이러한 노사상생의 근간이 되는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과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추진”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근로자의 시간주권과 건강권 확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임을 강조하고, 현장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합리한 근로시간 관리 관행을 개선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백석현 (044-202-7027),신솔원 (044-202-702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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