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알면 쉬워요 |
-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 기업 수출 현장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 90건, 주요 사례 102건 수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고, 수출통제 규범 미준수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한다.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허가 ▲전략물자 자율 준수제도 ▲미국 수출관리 규정(EAR) ▲대(對)러 수출통제 등 그간 기업 수출 현장에서 주로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 90건과 생생한 현장 사례 102건을 함께 수록했다.
이러한 책자의 발간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과 첨단기술의 이중용도 사용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대폭 확산되는 상황에서, 수출통제 규범의 이해와 위험(리스크) 대응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책자는 주요 업종별 협 단체 등에 6월에 배포될 예정이며, ‘전략 물자관리 시스템(yestrade)’ 누리집(www.yestrade.go.kr) 알림/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도 6월 7일(수)부터 다운받을 수 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십분 활용하는 것이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면서, “이 책자는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법률 정보와 필수 실무 정보를 담았기에,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 역량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