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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 개최

2023.06.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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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 개최
-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월 8일(목)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0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앞으로 다음 합의사항에 기반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사항】

1.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1)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2)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
3)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2.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1)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
2)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 마련

3.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2)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3)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4)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11차 회의는 6월 15일(목) 1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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