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
-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대 본격화 |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글로벌)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목)(파리 현지 시각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였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 국가 간 디지털통상협정(‘21. 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 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하였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 절차가 개시되었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세계(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세계(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